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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유기견 문제 – 반려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data-find-blog1 2025. 8. 18. 20:00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 함께 버려지는 반려견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복지,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 간과되어온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노인의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이 유기되는 문제이다.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이며, 오랜 시간 보호자와 함께 정서적 유대를 나눈 존재다. 그러나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이 필요해지면 이 유대는 허무하게 끊긴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반려견을 위탁하거나, 보호자 사망 후 유족이 개를 보호소에 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들 중 다수는 고령견으로, 입양 가능성이 낮아 보호소에서 장기간 머물거나 안락사되는 경우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구조되는 유기견 수는 수만 마리에 이르며, 그중 일정 비율은 보호자의 고령화나 건강 문제로 인한 유기와 직결된다. 특히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반려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조적 공백이 크다.

사회 전반의 인식도 여전히 낮다. 반려견은 사람처럼 슬퍼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부재가 곧 유기의 사유로 인정되는 현실은 동물 복지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기는 인간 존엄성과 직결된 반려동물의 존엄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반려견이 단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들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반려견의 생애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반려견의 삶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 보험, 장례 계획까지 세우며 다양한 대비를 한다. 그러나 반려견의 삶은 어떠한가? 특히 고령자가 기르는 반려견은 생물학적으로 보호자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보호자가 70세일 때 입양한 반려견은 평균 수명 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보호자가 85세가 될 때까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반려견은 보호자의 생애 이후를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의 생애 설계를 제도화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펫 트러스트(Pet Trust)’라는 법적 제도가 있어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 후견인에게 일정 자금과 함께 반려동물의 보호 책임이 전가된다. 일본도 ‘펫 상속 제도’를 통해 반려견의 사후 돌봄에 필요한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중개해주는 전문 법률 서비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반려견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의 결과다.

반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법적으로도 동물은 ‘물건’에 가까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상속이나 돌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반려견 유산 계획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나, 이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불과하며 전 국민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은 부재하다.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병상에 누운 순간부터, 반려견은 사회적 존재로서 고립되며,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보호자 개인의 책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개입하는 공공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려견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개념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미래지향적 복지 시스템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려견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고령사회 속 반려동물 복지의 법적·제도적 공백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유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령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는 ‘고의성’이 아닌 ‘불가피성’에 기인한 경우가 많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러한 유기행위는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유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긴급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보호는 거의 불가능하며, 일시 보호가 끝난 후에는 결국 보호소로 보내지게 된다. 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는 반려견은 입양 가능성도 낮아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고령사회의 복지 정책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반려동물은 여전히 주변부 존재에 머물고 있다.

사회적 인식 또한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죽은 사람도 챙기기 바쁜데 개까지 신경 쓰냐’는 식의 발언은 여전히 공공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반려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정서적 존재이자 가족으로 함께해온 존재다. 이들의 삶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삶과 동행한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물복지를 인간복지와 병렬적으로 인식하는 제도적 전환이다. 반려동물이 인간 삶의 일부로 깊이 자리 잡은 만큼, 그 생애 역시 복지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반려견을 위한 공공시설, 동반 입소 가능한 요양시설, 사후 돌봄 연계 시스템 등이 구축된다면, 유기라는 마지막 고통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장치가 될 것이다.

고령사회와 유기견 문제 – 반려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반려견도 ‘노후 준비’가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고령사회의 진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지금, 우리는 인간의 노후만이 아닌 ‘공존의 노후’를 고민해야 한다. 반려견 역시 한 생명체로서 태어나 늙고 병들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 자연스러운 생의 흐름을 사회가 존중하고 설계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단순히 수치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을 넘어서야 한다. 보호자의 연령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애 관리계획을 의무화하거나, 보호자가 유고 시 연락 가능한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유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노후 돌봄 서비스나 공공 위탁기관, 지역사회 돌봄 연계망 등을 구축해 유기견이 아닌 ‘돌봄견’으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민간 보험사, 동물병원, 시민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반려동물 노후 연대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대중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반려견과 살아가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삶을 계획할 수 있다면, 유기견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견은 끝까지 함께해야 할 가족’이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병든 몸을 이끌고도 반려견을 걱정하는 노인의 마음을 사회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반려견의 노후를 함께 설계하는 문화는 인간과 동물, 둘 다를 위한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이다. 이제는 이 공존의 설계가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할 때다.

 

고령사회의 유기견 문제는 단순한 동물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보호자의 노후만큼 반려견의 노후도 존중받아야 하며, 그 생애를 준비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반려견도 ‘노후 준비’가 가능한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