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인사이트

세계 각국의 반려견 규제 비교 – 보호법, 보유세, 위험견 제도까지

data-find-blog1 2025. 3. 20. 17:30

1. 반려견 보호법과 보유세 – 유럽과 북미의 반려견 권리 보장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보호법을 강화해왔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는 반려견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법을 제정했다. 독일은 2002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동물의 권리를 명시했으며, 반려견을 장시간 혼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역시 반려견을 키우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회화 훈련이 필수다.

영국 또한 반려견의 복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영국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은 반려동물의 적절한 주거 환경, 영양, 행동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반려견을 '감정을 가진 존재'로 정의하였으며, 학대나 방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북미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주(州)별로 차이가 크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내에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캐나다는 반려견 보호 단체들이 강력한 입법 활동을 펼쳐 유기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높은 벌금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반려견 보호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반려견이 장시간 혼자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반려견을 키우기 전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반려견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번식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견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반려견 보유세(Hundesteuer)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마리당 연간 100~150유로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네덜란드도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며,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아시아 국가들의 반려견 법률 – 문화적 차이와 규제의 다양성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권과 달리 반려견 보호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동물 애호 관리법’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유기 시 최대 10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되지 않은 번식 시설이 존재하고, 법적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반려견 관련 법률이 지방정부별로 다르며, 일부 도시에서는 특정 대형견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는 반려견 등록제를 엄격히 시행하여 개체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였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으며,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재논의되었으며, 이는 유기 동물 문제 해결과 관련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도 변화하고 있다. 2024년 6월, 한국에서 반려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감정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 대상 의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월 3일부터는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동물 복지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반려견 규제 비교 – 보호법, 보유세, 위험견 제도까지

3. 반려견 관련 규제 – 위험견 법률과 공공장소 제한

일부 국가들은 특정 견종을 위험견으로 분류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위험견법(Dangerous Dogs Act, 1991)’을 시행하여 핏불 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견종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특정 견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정 견종에 대한 금지보다는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운영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함께할 때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는 위험견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위험견 소유자가 특별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위험견 등록과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주에서는 특정 맹견이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싱가포르는 위험견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8년 이후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견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4. 반려견과 법적 지위 – 상속과 소유권 문제

반려견을 법적으로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 민법을 개정하여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감정을 지닌 존재’로 정의했으며, 이로 인해 이혼 시 반려견의 양육권을 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인 역시 최근 반려견을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반려견이 유산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은 아직 반려견을 법적으로 가족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점점 관련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반려견을 위한 신탁 제도가 도입되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반려견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반려견의 법적 지위 변화는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반려견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사회적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법률은 그 문화와 복지 수준을 반영하며, 한국 또한 빠르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견 보호법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